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 자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기금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적용 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8년부터, 10~99인 사업장은 2029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은 2030년부터 의무화된다. 의무화 이전의 근속기간까지 소급하지 않고 각 사업장의 적용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이 다르다
사업주는 적용 연도에 맞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적립 방식을 정해야 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선택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퇴직금이 회사의 후불 임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한 비중은 41.1%로 8229억원에 달해,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커졌다.
조기 도입 중소기업에는 부담금·융자 지원
정부는 의무화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 2%포인트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 62억원 등 총 12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다만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는 법 개정과 후속 지침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미도입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가입 추진
의무화 시점이 지난 뒤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거나 사외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한 사업장은 일정 기간 안에 자동가입에서 빠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미 대상을 넓힌 데 이어, 이번 방안으로 사외적립 의무와 연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의무 적용 시점과 자동가입의 세부 탈퇴 기간, 지원금 신청 방식은 국회 심의와 시행령·지침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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