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처럼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해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같은 세대에 등록돼 있으면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도 일반과 상세 중 발급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일반 발급은 관계를 감추고 상세 발급은 기존 표기를 유지한다
제출기관이 특정한 가족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 발급이 기본 안내 대상이다. 일반 서류에서는 재혼 여부나 배우자의 자녀라는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학교·금융기관·회사 등에 제출할 때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기관이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를 선택할 수 있다. 상세 발급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가족관계가 표시되므로, 서류를 내기 전 제출기관이 일반과 상세 중 어느 형태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가족은 이름 표기와 전입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로마자 이름이 달라 동일인임을 설명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두 표기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 신원 확인이 쉬워진다.
외국인 가족이 포함된 등본을 제출할 때는 발급 신청 과정에서 외국인 이름 표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기관이 여권이나 가족관계등록 서류와의 이름 대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글·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시된 등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도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이번 제도는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등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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