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한남더힐 경매 개시…21억7000만원 청구의 의미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옥주현이 190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주택에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4일 경매 개시를 결정했으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 청구금액은 약 21억7000만원이다.

옥주현은 지난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매계약부터 계산하면 약 1년6개월이지만,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경매 절차가 시작되기까지는 약 6개월이 걸린 셈이다. 매입가는 당시 한남더힐 역대 최고 거래가로 알려졌다.

경매 개시는 매각 완료와 다른 법원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경매가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다.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경매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가 ‘경매 개시 결정’이다. 이 결정만으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은 아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감정평가, 최저입찰가격 결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 최고가매수인 결정, 매각허가결정과 대금 납부 등의 절차가 남는다. 현재 이 주택은 감정평가액과 최저입찰가격, 매각기일이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사실은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이며 ‘190억원짜리 집이 매각됐다’는 뜻은 아니다.

21억7000만원은 집값이나 전체 빚을 뜻하지 않는다

청구금액 21억7000만원은 이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회수를 요구한 금액이다. 매입가 190억원과 비교해 집값의 약 11%에 해당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옥주현의 전체 채무나 실제 남은 대출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자와 비용 포함 여부, 다른 채권의 존재 등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4건이 설정됐고 채권최고액 합계는 237억원으로 알려졌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확보해 두는 한도이지 실제 빌린 돈이나 현재 남은 원금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 여러 근저당이 있다는 점도 특정 채권 21억7000만원만 갚으면 모든 담보 문제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투자사 상환 계획은 법원 절차 정리로 이어져야 한다

옥주현 측은 29일 공연·공연기획·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치했고, 최근 법인과 투자사 사이의 인수·합병이 성사돼 관련 채무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사가 관련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무가 실제로 변제되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절차를 정리하면 매각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소속사의 상환 예정 발표만으로 경매가 즉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와 채권자의 취하 등 후속 절차가 확인돼야 한다. 현재는 매각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개시 단계여서, 다음 변수는 채무 정리와 법원 경매 기록의 변경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