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세금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신고를 신청한 뒤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 환급받은 뒤에도 플랫폼이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환급받았는데 왜 돈을 내나’라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행 서비스 상담은 281건으로 집계됐다. 8월 130건보다 116.2% 늘었고, 지난해 9월 34건과 비교하면 726.5% 증가한 수치다. 전체 품목 가운데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환급금과 수수료는 서로 다른 돈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낸 경우 국세청이 돌려주는 금액이다. 플랫폼 수수료는 환급금 자체가 아니라 환급 가능 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를 대신하는 세무대행 용역의 대가로 붙는 돈이다. 따라서 ‘무료 환급 조회’라는 문구가 신고 대행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조회 단계와 대행 계약 단계가 짧은 화면 안에서 이어지면서 발생한다. 소비자가 예상 환급액만 확인했다고 생각해도 이후 신고 대행에 동의했거나 결제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수수료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가 실제 신고를 직접 마쳤고 플랫폼의 대행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된다.
계약 전 ‘수수료가 언제 생기는지’부터 봐야 한다
신청 전에는 ‘무료 조회’보다 수수료 발생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와 결제 화면에서 환급액의 일정 비율인지, 고정 금액인지,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생기는지 살펴봐야 한다. ‘신고 대행 신청’, ‘세무사에게 신고 위임’, ‘환급금 수령 후 결제’, ‘신청 완료 시 결제’처럼 대행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도 확인 대상이다.
이미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거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문자·앱 화면·약관·결제 내역과 국세청 신고 완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수료 청구에 이견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내역과 계약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 증빙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서 선택→신고서 작성 및 제출’ 순서로 진행하며, 신고 뒤 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장부작성 대상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별도 선택지다.
국세청이 안내한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ARS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환급 안내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간단한 것은 아니며 소득 종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직접 입력이나 증빙 확인이 필요하다. 9월 상담 급증은 환급액보다 ‘어떤 용역에 얼마를 내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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