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30억6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미환급 건수는 63만965건으로, 통신비를 이중 납부했거나 해지·번호이동 뒤 정산 과정에서 돈이 남은 이용자가 대상이다.
통신 미환급금은 통신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를 옮긴 뒤 최종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과납요금, 선납금, 보증금 등을 뜻한다. 해지 시점과 할인·요금 조정 반영 시점이 어긋나거나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통신 3사의 미환급금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30억원 안팎을 유지했다. 미환급 건수도 2022년 63만5383건에서 2024년 61만2732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62만9536건, 올해 63만965건으로 다시 늘었다. 건당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해지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해 잔액이 장기간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초이스에서 통합 조회
가장 간단한 경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의 ‘통신 미환급액 조회’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가운데 조회할 통신사를 선택하면 된다.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안내된다.
미환급액이 확인되면 회원가입과 로그인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입금 계좌는 환급 대상자와 명의가 같은 본인 계좌만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 최종 확인 과정에서 미납금이 차감되거나 중복 신청·선지급 여부가 반영되면 조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스마트초이스 안내상 환급은 신청 뒤 2~7일 이내 이뤄진다.
통신사별 공식 경로와 사칭 문자 구별법
SK텔레콤 이용자는 T world의 ‘해지미환급금 조회·환불하기’에서 본인인증 뒤 확인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미환급금을 문의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이용자는 공식 홈페이지의 ‘미환급금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환불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해지 후 90일이 지나야 홈페이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미환급금이 있다’며 링크 클릭을 유도하거나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는 공식 환급 안내로 단정하면 안 된다. 스마트초이스는 통신 미환급금과 관련해 전화나 팩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문자 링크는 누르지 말고 스마트초이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통신사 공식 앱·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이미 출처 불명의 링크를 눌렀다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통신사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면 문자 화면을 보관해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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