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산업통상부가 첨단산업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산하에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10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기술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전담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 셈이다.
기술안보이행팀은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이행 수준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 보안 실태조사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다
새 조직은 산업기술보호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한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과 항목도 보강해 기업별 기술보호 현황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보안상 취약점이 확인되면 기업이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한다. 단순히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보다 기업의 보안 역량을 높이는 후속 조치까지 연결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해외 진출과 AI·클라우드 활용 지침도 마련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클라우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호 문제에 대응할 지침도 마련한다. 기술을 해외 법인이나 외부 서비스를 통해 다루는 기업은 앞으로 관련 지침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업무 중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해 후속 절차로 연계한다. 기술유출 의심 사안을 행정 점검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조사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두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제언도 발굴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조사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점검 일정, 새 지침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안보이행팀은 10월 30일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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