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공원과 도서관, 주민센터처럼 일상에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과 연결돼 있다. 다만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가 기준이다.
공유재산은 이용자가 아니라 소유 주체로 판단한다
공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서울시나 자치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기부받아 소유하게 된 토지·건물 등이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권리와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을 주민이 함께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소유한 시설인지, 다른 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고 지방정부가 운영만 맡는 시설인지를 따져야 한다.
공적 장부를 대조해 누락 재산을 찾아낸다
지방정부는 공유재산의 현황과 변동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한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조했다.
그 결과 대장에 빠져 있거나 등기 정비가 필요한 재산 약 15만7000건이 확인됐으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단순히 재산 목록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의 현황을 파악해 향후 활용 가능성을 찾는 절차이기도 하다.
5년 주기 총조사는 202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방정부별 관리 수준을 매년 분석·진단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직후 전국 조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 관계는 해당 지방정부의 재산관리 부서나 공개된 재산·시설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총조사와 정보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동네 공원과 공공건물의 소유·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경로도 지금보다 통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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