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테러 협박 글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게시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 대응에 든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경찰청은 동덕여대와 KT·카카오 등을 겨냥한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사건 게시자들을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을 제기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청구액은 모두 2657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덕여대를 겨냥해 흉기 사진과 함께 칼부림을 암시한 게시자에게 347만원, 지난해 10월 잠실야구장 관람객을 겨냥해 폭력 사태를 암시한 게시자에게 175만원을 청구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사건 두 건도 포함됐다. KT 본사와 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 등 여러 기업에 폭파 협박 메일을 10차례 보낸 작성자에게 2022만원, 별도로 KT 본사를 협박한 작성자에게 113만원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확정 배상금이 아니라 소송에서 다툴 금액이다
경찰의 소송은 협박으로 출동·수색 등 대응 업무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취지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청구액 전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협박 행위와 비용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심리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대법원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단순한 사실상 연관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해 왔다. 따라서 경찰 대응에 돈과 인력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 항목과 산정 근거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앞선 소송에서는 일부 회수 사례도 나왔다
경찰은 이번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소송 5건을 제기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승소해 손해배상액을 회수했으며,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소송은 1심 일부 승소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전 판결 결과는 이번 4건의 결론이나 청구액 전액 인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발표의 요지는 거짓으로 판명된 협박도 형사 절차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비용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게시자별 책임과 배상액은 개별 사건의 증거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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