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7%…12월 1일 진료부터 적용 추진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적용 시점은 12월 1일 이후 진료분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예상치로, 개인별 진료 내용과 급여 진료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진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만 인하 적용

이번 인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바꾸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병원비 전체가 일괄적으로 3%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비 내역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은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본인부담률은 우선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앞서 다뤄진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과는 별개의 조치로, 이번 내용은 산정특례 등록자의 급여 진료비 부담률에 관한 변경이다.

의견 제출은 11월 16일까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12월 1일은 현재 확정 시행일이 아니라 개정안의 시행 목표일이다.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해당 날짜 이후 진료분부터 낮아진 부담률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