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가수 김장훈이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놀라는 모습이 예능 예고편에 공개돼 화제다. 예고편에는 김장훈이 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액을 묻는 장면이 담겼지만, 실제 월 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면이 공개된 뒤 관심이 모인 이유는 연예인 개인의 연금액뿐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가 자신의 수급 시기와 예상액을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고편 속 반응만으로 김장훈의 실제 연금액이나 다른 가입자의 수령액을 짐작할 수는 없다.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다. 따라서 1963년생도 만 63세부터 수급 연령에 해당한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지급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생일의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수급 연령이 됐다고 연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 뒤 청구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청구 시기에 따라 정상 지급액보다 적게 받는다.
예상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
국민연금액은 출생연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단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므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도 납부 이력에 따라 예상액이 달라진다. 김장훈의 예고편 반응은 개인의 실제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며, 방송에서 구체적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액수를 단정할 근거도 없다.
본인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또는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가입 이력에 기반한 개인별 조회에는 본인 인증과 로그인이 필요하며, 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조건을 입력해 대략적인 금액을 살펴볼 수 있다.
예상액과 함께 가입내역도 확인하면 납부기간이 10년에 도달했는지, 미납 기간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상액은 조회 시점의 가입·소득 이력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앞으로의 가입기간이나 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장훈의 실제 연금액은 예고편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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