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BTS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미국 저작권 소송이 원고 측 취하로 마무리됐다.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의 변호인단은 11월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소송 전체를 기각해 달라는 서류를 냈다.
세 사람은 7월 자신들이 만든 미공개 동명 데모곡과 ‘스윔’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5년 3월 데모를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냈고, 그 곡이 BTS 곡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곡의 유사성을 뒷받침한다며 음악학자의 분석도 제시했다.
소송 상대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뮤직,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곡 작업 참여자들이었다. BTS 멤버들은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으며, RM은 ‘스윔’ 작곡자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곡 사용 금지, 공동 창작자 인정 및 저작권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
빅히트뮤직은 앞서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절차다. 법원이 두 곡의 유사성이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리해 내린 본안 판단과는 구별된다.
이번 취하만으로 표절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거나 기각됐다고 볼 수는 없다. 분쟁이 끝난 경위와 합의 여부를 보여 주는 별도 내용은 보도된 법원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빅히트뮤직이 독립 창작이라고 밝힌 입장과 원고 측 주장은 각각 당사자의 주장으로 남는다.
‘스윔’은 3월 발매된 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으로, 빌보드 핫 100에 1위로 진입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법원이 판결로 가린 사건이 아니라, 원고 측이 소송 전체 취하를 요청하며 종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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