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쓴다
사진=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때는 5일 이내 휴가가 보장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8일부터 시행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달라진 내용이다.

유산·사산 뒤 20일 안에 청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휴가일은 최대 5일이며, 처음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급여 상한은 하루 8만4210원이다.

휴가를 청구할 때는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유산·사산휴가와 급여는 배우자의 상황에 따른 별도 제도이므로, 청구 기한인 20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산휴가 20일, 예정일 전부터 나눠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 유급이다. 기존에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출산 전 병원 동행과 출산 직후 돌봄에 나눠 배치할 수 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쓸 날짜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휴가를 알리면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사용분 정부 지원 상한액은 168만4210원이며, 통상임금이 이를 넘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예정일 7일 전에 신청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이 기간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 제도는 모두 근로자인 배우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거나 고지하는 절차가 기본이다.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와 제도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