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에 산정액의 95%를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정기 신청 때보다 5% 줄어드는 만큼 마감 전에 대상 여부와 예상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나와 있다. 11월 30일을 마감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 안내상 신청 가능 마지막 날은 12월 1일이다. 심사를 거친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2025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본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이는 상한액이며 소득 구간과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산정되며,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신청하기’에서 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직접 입력 신청할 수 있다. 화면에서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액과 재산 심사에 따라 금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정기 신청 때 이미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 가구는 중복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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