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11월 2일 저PBR 기업 151곳을 처음 공개했다. 내 보유 종목이 포함됐는지는 KIND(상장공시시스템) ‘밸류업 페이지’의 ‘저PBR기업’ 메뉴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96곳, 코스닥 55곳이며 증권사 HTS·MTS 종목 화면에도 저PBR 표시가 순차적으로 붙는다.
이번 명단에는 현대제철과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한화생명 등도 포함됐다.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은 일정 기간 업종 내 PBR이 낮았다는 뜻이다. 거래소가 주가 상승이나 수익을 보장한 것도, 기업의 자산을 청산하면 주가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업종별 하위권에 3년간 머문 기업이 대상이다
거래소는 GICS 기준 11개 업종으로 나눠 반기별 PBR을 산출했다. 최근 6개 반기 연속 업종 기준 이하이거나, 6개 반기 중 한 번만 기준을 웃돌고 과거 7번째 반기까지 기준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기준은 코스피 업종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다.
PBR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다. 이번 산정에서 순자산은 최근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 20거래일 평균을 사용했다. 첫 공표에는 최근 10월 22일 PBR이 업종 기준을 웃돈 기업을 제외하는 예외도 적용됐다.
명단 확인 뒤에는 계획과 이행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KIND 저PBR기업 페이지에서 시장 구분과 업종을 고르고 회사명을 입력하면 검색할 수 있다. 페이지는 PBR 기준과 순자산 산정 방식도 안내한다. 증권사 화면의 태그는 빠른 단서로 활용하고, 명단 자체는 거래소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름을 찾았다면 KIND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PBR 원인 진단, 목표, 개선 방안과 이행 평가가 담겼는지 살펴보고, 이후 사업·반기보고서와 관련 공시에서 실적·재무 변화, 배당이나 자사주 관련 결정이 실제로 나타났는지 비교하면 된다. 계획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개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처음 기준에 해당한 기업 185곳 가운데 개선계획 공시 등으로 제외된 34곳을 뺀 151곳이다. 저PBR이라는 꼬리표는 기업을 더 살펴볼 출발점이며, 투자 판단은 회사별 실적과 재무 상태, 공시된 계획의 실행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 거래소는 저PBR 명단을 매년 5월과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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