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 안경, 소지만 해도 시험 무효…착용·거부 땐 응시 제한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11월 19일 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10월 29일 대응 계획을 공개하면서, 단순 소지와 착용, 확인 요구 불응에 따른 처분 기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준은 행위에 따라 다르다.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와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기능을 켰는지와 관계없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인 거부는 심의를 거쳐 응시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다

감독관이 의심되는 안경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도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심의를 거쳐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 안경을 벗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때는 현장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답을 확인하거나 전달하는 등 실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무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보고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나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 여부와 내용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응시 제한 3년은 확정된 현행 기준이 아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변경 추진 계획으로, 발표 시점에 확정·시행된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에도 형사 처벌과 제재 강화 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스마트 안경인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잇는 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 당일 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도록 준비물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