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교통비·이용 구간 따라 환급 방식 자동 적용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비를 일정 비율 돌려받는 기본형과 기준금액을 넘긴 지출을 환급받는 정액형 중 월별 환급액이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앱에서 환급 유형을 따로 고르는 구조는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2일 공개한 선택 가이드도 카드별 생활 혜택과 실적 조건을 살펴보도록 안내했다.

유형을 가르는 핵심은 월 교통비와 이용 구간이다. 기본형은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대상별 환급률을 적용한다. 우리카드가 공개한 기준에서 일반은 20%, 만 19~34세 청년과 어르신, 요건을 충족한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다.

정액형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를 환급한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기준은 일반형 6만2000원, 플러스형 10만원이다. 일반형은 1회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인 시내버스·지하철 이용이 대상이고, 플러스형은 광역버스와 GTX 등 고비용 교통수단까지 포함한다. 월 교통비가 기준액을 웃돌거나 광역 이동이 잦다면 정액형 환급액이 커질 수 있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월 이용 내역을 반영해 결정된다.

교통비가 비슷하면 카드 부가 혜택과 실적을 비교

카드사별 부가 혜택은 환급 유형과 별도로 따져야 한다. 정책브리핑은 전월 실적 조건이 낮은 카드, 카페·OTT 혜택 카드, 지역 특화 혜택 카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예컨대 소개된 농협 K-패스 체크카드는 커피전문점·편의점 5% 캐시백에 전월 실적 20만원 조건이 붙고, 하나 신용카드는 쇼핑·카페 10% 할인에 전월 실적 50만원이 필요하다. 할인 한도와 대상 가맹점은 카드사 상품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확인할 때는 모두의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이 됐는지 먼저 살핀다. 카드 갱신·분실·재발급으로 번호가 바뀌면 새 카드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앱의 ‘MY’ 메뉴에서는 등록 카드와 거주 지자체를, 사업소개 메뉴에서는 지역별 추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교통 이용 다음 달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며, 차감할 대금이 없으면 연결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우리카드 안내는 통상 다음 달 7~9영업일 이후 정산된다고 설명한다. 시외·고속버스와 KTX·SRT처럼 별도 승차권을 사는 교통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월 2일 국토교통부 가이드에 제시된 카드별 혜택과 실적 조건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카드사 공지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