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개 결정에도 이의신청…비공개 기준 구체화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의신청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대상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 전반으로 확대된다. 공개 결정이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없다는 결정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기 어려워진다

비공개 기준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한 다섯 유형에서 더 구체화된다.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게 기준을 손질한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만 규정한 법률에 근거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한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실제로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미확정 정보에 한해 비공개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건강·안전 정책,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와 회의록은 사전공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의신청 심의는 대면 원칙, 처리 기간은 14일

개정안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시·도와 시·도교육청 위원회가 처리하던 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모으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발표는 확정된 시행 규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이다. 실제 청구에서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적용되는 이의신청 기한과 대상부터 확인해야 하며, 공개 결정까지 이의신청 대상으로 넓히는 규정은 개정안이 확정·시행된 뒤 적용된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2월 16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과 세부 조문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