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2029년 시행은 확정된 일정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5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 시점이 바뀐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2년 미뤄지면 2029년부터 과세하는 구상이지만, 이날 발표는 추진 계획이다. 투자자는 국회 심사와 법률 개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029년을 확정 시행일로 보고 세금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국회 법 개정이 시행 시점 가른다
정부가 유예 이유로 든 사안은 해외 거래 과세자료 확보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다. 미국과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는 해외 거래 자료를 분석할 기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시행에 맞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과 통산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내용 역시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공제 방식은 입법 절차에서 정해진다.
투자자는 거래 기록과 입법 일정을 확인
투자자는 당장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입출금 기록, 수수료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유용하다. 거래소를 옮기거나 해외 플랫폼을 함께 이용했다면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날짜와 자산별로 정리해 두면 향후 신고 기준이 마련될 때 자료를 맞추기 쉽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을 논의하고, 입법이 필요한 개선안은 2027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 발표 계획이다. 시행 연도와 손실 이월공제 조건은 국회 법 개정 및 후속 기준 발표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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