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10월 30일 공개한 범정부 대응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본인확인 시스템은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타인 명의 계정 사용이나 자격 없는 취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시스템 구축과 배달업체 관리·점검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인 도입 날짜나 인증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다.
일반 배달 이용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절차는 없다
이번 발표는 배달 주문 고객에게 인증이나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시스템 구축 계획과 업체 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한 단계로, 실제 도입 전까지 고객이 앱에서 별도로 확인하거나 신청할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배달종사자와 플랫폼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신원 확인 체계가 마련되면 라이더 등록·계정 이용 과정에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증 수단과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고용·알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수사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고용 관리와 플랫폼 제재 요건을 살펴야 한다
출입국기관이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면,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발표만으로 모든 배달업체나 사업주에게 일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배달업체 운영자는 라이더의 신원과 취업 자격, 계정 사용 및 고용·알선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다만 세부 관리 기준과 제재 적용 절차는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유학생은 제한 업종 취업 적발 때 처분 기준 강화
유학생 처분 기준은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된 경우에 적용될 방침이다.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어떤 체류자격과 세부 사례에 적용할지, 기준의 시행 시점은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과 사업장에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하고, 제주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배달 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의 도입 일정과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후속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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