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 6곳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한다. 두 업권을 합치면 과징금·과태료는 3746억3200만원이다.
은행 제재 대상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우리·수협은행이다. 증권사는 미래에셋·KB·신한·NH·한국투자·삼성증권이다. 은행은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빠뜨리는 등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일부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제시됐다. 증권사는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이 지적됐다.
금융회사 제재금과 개인 배상금은 별도다
이번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회사의 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다.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손실 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의결만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배상금이 새로 생기거나 계좌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발표에는 이번 의결에 맞춰 기존 투자자가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보상 절차나 추가 지급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이미 금융회사와 자율배상에 합의했거나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 제재 의결만으로 기존 합의가 자동 변경된다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과징금 부과액을 투자자 수로 나눠 돌려주는 방식도 아니다.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은행권 자율배상은 2024년 마련된 별도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당시 배상을 신청했거나 합의하지 않은 투자자는 거래한 금융회사에 본인의 진행 상태와 민원·분쟁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1월 4일 의결 자체가 새 신청 창구를 연 것은 아니다.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예정
이번 제재는 다수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관련된 금소법 위반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2027년 1분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ELS 투자자에 대한 추가 배상 일정과는 다른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을 금소법에 반영하는 개정안의 국회 심사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시행 전까지는 이번 제재 결과와 개인별 배상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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