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 시작돼 12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기간 중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산의 입산과 등산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단풍 산행을 계획했다면 출발 전 목적지 통제 여부를 살펴야 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이 고시한 구간을 지도에서 확인하려면 산불조심기간 입산 가능 지역 안내 서비스(hiking.kworks.co.kr)에 접속하면 된다. ‘입산 가능 등산로 및 통제구역 검색하기’를 누른 뒤 지도 화면의 검색창에 산 이름이나 읍·면·동을 포함한 주소를 입력하면 등산 가능 구역과 통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는 등산로 통제 구간과 입산통제구역을 구분해 보여준다. 다만 고시 내용이 지도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서비스가 안내하고 있어, 결과만으로 입산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지방산림청 등이 문서로 고시한 정보를 지도에 반영하며, 실제 산행 전에는 해당 기관의 공고를 함께 확인하고 의문이 있으면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립공원 산행은 국립공원공단의 탐방로 통제 공지도 따로 살펴야 한다. 산림청 등산로 정보 페이지도 통제·폐쇄 정보가 실시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등산로 관리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산불조심기간 전체가 모든 산의 일괄 통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산과 구간별 고시가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가른다.
산행할 때는 라이터·성냥 등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야영을 해서는 안 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금물이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 042-481-4119, 소방서 119, 경찰서 112로 신고하면 된다.
불길이 작을 때는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외투·흙으로 덮어 끌 수 있지만, 불이 번지면 직접 진화하려 하지 말고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 낙엽과 나뭇가지를 치운 뒤 낮은 자세로 엎드리라는 것이 산림청의 행동요령이다. 산불조심기간은 12월 15일까지 계속되며 통제 구간은 지역별 공고와 현장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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