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동차보험료 최대 46% 줄인다…가족·군 경력 인정받는 법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부모 명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쌓은 경력이나 군 운전병 복무 이력을 인정받으면 첫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1월 2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편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가입 화면에 운전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 안내 팝업을 띄우고, 특약 선택 단계에도 청년층이 쓸 수 있는 할인 정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설계사 대면·전화 가입 때도 안내가 빠지지 않도록 모집인 화면과 표준 설명 대본을 고친다. 제도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가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기존 혜택을 더 잘 안내하는 조치다.

부모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한 경력은 최대 3년 인정

부모 차량을 운전했다면 부모가 자동차보험 계약 때 자녀를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정 대상자로 등록된 기간은 본인 명의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보험가입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다. 운전자 범위 특약에 따라 인정 대상과 인원이 달라질 수 있어 과거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계약 내역을 먼저 살펴야 한다.

금감원이 든 사례에서는 28세 운전자가 어머니 보험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돼 3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약 133만원에서 72만원으로 46.1% 낮아졌다. 이는 특정 조건의 사례이며 누구에게나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차종, 사고 이력, 운전자 범위, 보험사별 요율에 따라 달라진다.

군 운전병·장기렌터카 이력도 증빙해 신청

군 운전병 복무와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장기렌터카 운전기간 역시 기준에 맞으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 사례에선 군 운전병 1년 6개월과 장기렌터카 1년 6개월을 합쳐 3년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보험료가 28.9% 줄었다.

신청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경력 인정을 요청하고 해당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는 방식이다. 군 복무는 병적증명서나 운전경력 확인 자료, 운전직 근무는 재직·경력증명서와 운전 업무를 확인할 자료, 해외 보험은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다. 회사별 제출 서류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 때 신청을 놓쳤더라도 보험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뒤 경력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가입경력 인정과 무사고 경력 인정은 별개다. 무사고 이력까지 반영되는 조건은 등록 대상과 사고 기록에 따라 달라지며, 할인특약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이 예고한 가입 절차 개편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