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7년부터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는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8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인 44회보다 4회 늘어난다. 2등급은 월 최대 40회에서 45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올해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각각 15.1% 오른다.
월 한도액은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기준이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다. 월 한도액은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비용의 상한이다. 따라서 방문요양을 48회 이용할 수 있다는 수치는 3시간 방문요양만 이용한다고 가정한 기준이며, 다른 재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나눠 쓰게 된다.
이번 확대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한도를 높이는 조치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도 2027년에 인상될 예정이나, 방문요양 횟수 확대 수치로 제시된 대상은 1·2등급이다.
등급 인정 후 기관과 계약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한다.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등급을 인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뒤 재가서비스 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맺는다.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등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서비스 일정도 기관과 조율해야 한다. 이미 등급을 받은 가정은 인정서의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를 확인한 뒤, 2027년 적용 시점에 기관과 월 이용계획을 다시 맞출 수 있다.
확대안은 2027년도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의결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세부 이용 절차는 후속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월 최대 횟수는 실제 돌봄 일정과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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