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의무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화학물질 규제가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이차전지 관련 개선과제 12개를 확정하고 11월 2일 공개했다. 발표는 규정 개정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며, 현장 적용까지는 심의와 안전성 검증, 법령 정비가 남아 있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다. 컨테이너형 설비는 사람이 안으로 다닐 수 없는 구조여도 현재는 내부 CCTV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통행 가능한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 기술을 갖춘 경우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CCTV 의무 제외는 조건을 충족하면 즉시 시행되는 조치가 아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ESS 사업자는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전기설비 통합은 안전성 입증이 먼저다
현행 규정은 ESS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두도록 해 컨테이너 내부 공간을 더 차지할 수 있다. 정부는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한 컨테이너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아직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전기안전연구원의 연구개발은 2028년까지 예정돼 있으며,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에는 공정 변경 때마다 반복되는 허가·신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이 10% 미만 늘어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관련 하위법령을 2027년 개정하는 일정이다.
또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겹쳐 적용되는 문제를 손본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업종별 특화 기준 마련을 2027년까지 추진해 처리 공정의 행정부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재활용 사업자의 절차에 관한 변화로, 가정에서 폐배터리를 배출하는 방법이나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이날 바로 달라지는 내용은 아니다.
이번 12개 과제는 앞서 8월 발표된 6개 과제에 더해 추진되는 개선안이다. ESS 사업자는 CCTV 예외 조건과 규정 개정 시점을, 재활용업체는 하위법령과 특화 기준 마련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세부 적용 요건과 시행 시점은 후속 심의 및 법령 개정 뒤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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