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호 마라톤 ‘등 밀기’, 전진 돕는 접촉이면 실격 사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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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샤이니 민호가 11월 1일 열린 2026 JTBC 서울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18초에 완주했다. 다음 날 온라인에 달리는 민호의 등을 누군가 미는 장면이 퍼지면서 규정 위반과 실격 여부가 화제가 됐다.

민호는 완주 기록과 함께 동행한 페이스메이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페이스메이커는 목표 시간에 맞춰 일정한 속도로 달리며 주자의 페이스 조절을 돕는 역할이다. 옆에서 함께 뛰며 속도를 맞추는 일과 손으로 밀어 달리는 데 힘을 보태는 행위는 규정상 같은 도움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단순 접촉보다 전진을 도왔는지다

세계육상연맹 2026 경기·기술 규정은 경기 중 다른 선수에게서 전진을 돕는 물리적 지원을 받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규정은 도움의 예외로 넘어져 일어서는 것을 돕는 경우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영상에 신체 접촉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추진력을 줬는지와 적용되는 대회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규정은 해당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레이스에서 페이스를 맞춰주는 행위도 금지된 도움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번 장면 속 인물의 참가 자격과 대회가 적용한 세부 규정, 접촉의 경위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페이스메이커라는 호칭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격 여부는 주최 측의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심판장은 경고하거나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세계육상연맹 규정상 페이스 조절과 전진을 돕는 물리적 지원은 사전 경고 없이 실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다만 이 규정이 해당 대회 참가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판진이 영상이나 경기 상황을 검토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11월 2일 현재 주최 측의 민호 관련 실격 또는 기록 무효 판단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논란의 계기지만, 그 자체가 주최 측의 판정이나 제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공식 기록과 대회 측 후속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호의 완주 기록과 규정 위반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