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사진=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7년 7월 1일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기존 10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낮아진다.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경력·적성을 살핀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가 확대돼도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연령과 재직기간, 이직 사유가 별도 요건에 맞아야 한다.

50세 이상·일정 기간 재직·비자발적 이직이 기준

고용24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이직 예정일이 속한 해에 50세 이상이고, 이직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 1년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경영상 인력감축 등이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까지 일괄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기업 규모는 단순히 근무 중인 지점의 인원만 세는 기준과 다를 수 있다. 고용24 안내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 인원으로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경영상 하나로 운영되는 조직을 사업 단위로 본다고 설명한다. 법인은 소속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판단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인지는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사업 단위와 고용보험 인원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현행 제도에서 사업주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제공한다. 고용24가 안내하는 운영 기준은 진로설계 16시간 이상, 취업알선은 이직 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이면서 대면 서비스 1회 이상, 교육은 2일·16시간 이상이다. 서비스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회사에 대상 여부와 운영 계획부터 문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인사팀에 본인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떤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진로 상담이나 교육을 희망한다면 이직 예정 시점에 맞춘 일정과 참여 절차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정부 발표에는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회사의 운영안에 따라 서비스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 참여 시간의 조정 여부와 서비스 인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퇴직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 준비를 돕는 서비스다. 시행 전에는 현재 의무 대상인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중심이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확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300인 이상으로 넓어지는 다음 단계는 2029년 7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