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부동산 투자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겸 경매학원 운영자가 지난 10월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126명에게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투자자에게서 400억원대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 명의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400억원대는 전체 수령액, 약 125억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액으로 서로 다른 수치다.
다만 이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속 송치는 수사를 마친 경찰이 사건과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절차이며, 최종 범죄사실은 재판에서 가려진다. 유명 강사나 방송 출연 이력, 초기 수익금 지급만으로 투자사업의 실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원금 보장 문구보다 모집 방식과 인허가를 따져야 한다
‘원금 전액 보장’, ‘매달 확정 수익’은 투자 손실 가능성을 감춘 채 돈을 맡기게 하는 제안인지 살펴야 할 신호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필요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문구 하나만으로 위법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집 방식과 상품 구조를 함께 따져야 한다.
투자 전에는 돈을 받는 회사와 실제 사업 주체의 이름, 사업자·법인 정보, 해당 상품에 필요한 금융당국의 인가·등록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금 모집 권한이나 원금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부동산을 내세운다면 매입 대상의 주소와 소유 관계, 담보 설정, 실제 경매·임대 사업 진행 자료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와 입금 계좌가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투자 대상과 자금 용도, 수익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만기, 손실 부담, 중도 해지 조건, 담보와 보증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회사 대표가 책임진다’는 말만으로는 보증의 범위와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서의 당사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재촉하면 이유와 법적 관계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입금 뒤에는 투자금이 안내받은 부동산 거래에 실제 사용됐는지 계약서·등기 자료·이체 내역으로 맞춰봐야 한다. 수익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사업에서 난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급 재원이 신규 투자금인지도 확인 대상이다. 설명 자료와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은 권유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와 추징보전 신청은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와 책임은 향후 수사·재판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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