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보석 취소, 병원 이탈 왜 재구속으로 이어졌나
이미지=AI 생성 자료 이미지(실제 촬영 사진 아님)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가 2026년 11월 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치료받는 병원을 주거지로 제한한 조건을 어기고 경기 가평 천정궁을 여러 차례 오간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은 보석 보증금 2억원도 국고에 귀속시켰다.

병원을 주거지로 정한 보석 조건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10월 19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내고, 의료진·변호인·거동 보조인 등 일부를 제외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병원에 머물며 치료받는 것이 석방 조건의 핵심이었다.

보석 중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나자 재판부는 11월 2일 예정에 없던 취소 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 측은 병원 밖에서 숙박하지 않았고 외출까지 금지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은 반복적인 천정궁 방문이 조건 위반이며, 사건 관계자나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결정은 실제 증거를 없앴다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보석 조건 위반과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석방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신병 관련 결정이다.

보증금 몰취와 형사재판의 유죄 판단은 다르다

보석이 취소되면 법원은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낸 2억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는 보석 조건 위반에 따른 조치이며,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벌금이나 유죄 확정 판결과는 구분된다.

보석 취소로 한 총재는 결정문에 따라 재구금 절차를 밟고, 항소심은 구속 상태에서 이어진다. 1심은 지난 8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석 취소는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 절차의 중심은 보석 취소 자체가 아니라 진행 중인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기존 심리를 이어가며 혐의와 항소 이유를 판단하고,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항소심 판결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