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11월 12일 금지…플랫폼 신고증 확인 의무
사진=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는 중개할 수 없고, 미신고 영업을 확인하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플랫폼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객이 예약 화면에서 확인할 핵심은 플랫폼이 해당 숙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했는지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플랫폼이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개별 플랫폼의 확인 표시나 확인 방법은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어, 예약 전 숙소 정보와 플랫폼 안내를 살피고 표시가 불분명하면 고객센터에 신고 확인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낫다.

이번 의무는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숙박을 중개하는 경우 적용된다. 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하거나 미신고 영업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일은 11월 12일이며, 법제처가 11월 2일 공개한 시행 안내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3분의 1이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 시행된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과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액 등을 합산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 기준은 5000만 원이다.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 등을 합쳐 3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부족한 2000만 원이 지원 산정 대상이 된다. 실제 지급액은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 차감 항목을 반영해 결정된다.

신청은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가능하며,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며,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두 제도의 시행일은 하루 차이다. 숙박 중개 규정은 12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13일부터 적용되며, 최소보장금은 모든 임차인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 결정과 회수액 산정을 거쳐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