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난임치료휴가의 유급일수가 11월 27일부터 연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총일수는 6일로 유지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치료 일정과 회사 급여 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뿐 아니라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배우자의 치료에 단순 동행하는 경우는 본인의 난임치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어 회사에 제출
회사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날짜와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도 있다. 법령상 일률적인 사전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치료 일정에 맞춰 회사에 미리 알리고 휴가 사용일을 분명히 적는 편이 급여·근무 일정 조율에 도움이 된다.
사업주는 치료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난임치료일 또는 예정일이 표시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대표적이며, 치료에 따른 휴식 기간을 휴가로 신청한다면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서류에 드러나야 한다.
고용보험 급여는 회사 규모와 가입 기간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휴가 종료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지원하되 4일분 상한은 33만6840원이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급여 절차에서는 회사가 고용24에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온라인 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가 간소화됐다.
11월 27일 시행 이후에는 유급 4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된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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