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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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11월 3일 발표한 내용으로, 위탁가정은 장애아동을 돌봐도 기존 보호자 범위에 들지 않아 표지를 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의결된 것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다. 발표 자료에는 시행일과 새 대상의 신청 서류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상에 포함됐다는 발표만으로 곧바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행령 공포와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보행상 장애 있는 위탁아동의 보호자 포함

새로 포함되는 보호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해 양육하는 사람이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모든 위탁가정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보행상 장애 여부가 조건이다. 기존에는 보호자용 표지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 등으로 제한돼 위탁 보호자가 제외돼 있었다.

주·야간보호기관도 대상에 추가된다. 노인복지법상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해당한다. 어르신 개인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표지를 신청하는 구조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시행일·서류는 추가 확인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읍·면·동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한다. 다만 새로 포함된 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기관이 제출할 증빙서류와 접수 개시일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시행령의 최종 공포 내용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표지를 받더라도 이용 조건은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일반 안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효력이 인정된다. 위탁 보호자용 표지도 아동 없이 보호자만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이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발급 시점과 세부 신청 절차는 시행령 공포 뒤 공개될 내용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