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 한 동의 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을 3층에서 4층까지 둘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새 기준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면적 상한은 약 51.5% 늘어난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적용 대상이며, 층수 완화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은 기존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을 최대 4층까지 둘 수 있어 이번 개정으로 층수 제한이 추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규모 대지의 증축·재건축 여지 확대
그동안 면적·층수 기준에 걸려 용적률을 다 쓰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는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해 더 큰 주택을 계획할 여지가 생긴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새 기준이 모든 땅에서 허용 면적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 대지 여건과 인허가 절차는 별도로 적용되며, 공급 확대도 실제 사업 추진과 건축으로 이어져야 나타난다.
기존 빌라 매입이나 공급이 즉시 달라지진 않아
이번 조치는 앞으로의 건축·증축·재건축 선택지를 넓히는 기준 변경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면적이나 층수가 시행일에 맞춰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매입자가 기존 주택을 고를 때에도 새 기준만으로 해당 건물의 가치나 추가 건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소유 형태도 다르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구분소유가 가능한 유형이다. 층수와 면적 완화가 두 유형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이나 신축을 검토할 때 건축물대장과 해당 대지의 인허가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북 방향 일조권 기준도 11월 12일부터 바꾼다. 건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시행 이후 사업 계획과 허가, 공사 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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