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처분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이 현행 80%에서 90%로 오른다.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전액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3일 발표한 ‘K-가축방역 개선대책’에 담긴 변경 사항이다.
보상 상한은 오르지만 지급액은 심사로 결정
새 기준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는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상금 상한이 90%라는 뜻은 모든 농가가 처분 가축 평가액의 90%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방역 의무 이행 여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시군구에서 처음 신고한 농가의 최대 100% 지급은 구제역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초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방역을 잘한 농가의 보상금 감액을 덜어주는 비율도 10%에서 15%로 높아진다. 반대로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고의로 따르지 않은 농가는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살처분·이동제한은 질병과 농장 위험도 따져 적용
구제역이 시군 안에서 처음 발생한 농가라도 가축을 일괄 처분하는 대신 백신 유형, 임상증상, 항체 양성률 등을 평가해 조건에 맞으면 일부만 처분할 수 있다. ASF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가는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처분을 미룰 수 있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 역시 발생 지역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축종과 전파 위험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농가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처분·이동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보기보다, 백신 접종 기록과 검사 결과, 농장 간 가축 이동 내역 등 위험도 판단에 쓰이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보상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경우 처분 범위와 이동제한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세부 적용은 법 시행과 관련 기준 정비를 거쳐 이뤄지며, 보상 상향과 탄력 조치는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이 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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