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제품명으로 의약품의 효능과 복용법, 화장품의 기능성 정보를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등 정보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11월 6일 공개된 안내를 통해 의약품·화장품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기준을 소개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와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를 거쳐 ‘의약품등 정보검색’에 들어간 뒤 제품명을 입력하면 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의약 검색 페이지에서도 의약품 제품·업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약은 효능보다 복용 조건과 주의사항까지 살펴야
검색 결과의 제품 상세정보에서는 성분과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안내에서 용법·용량에 1회 복용량과 하루 복용 횟수 등이 담기며, 주의사항에는 복용을 피해야 하는 경우와 다른 약을 함께 쓸 때의 주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제형이나 함량이 다른지 먼저 대조하는 편이 좋다. 특히 어린이에게 약을 줄 때는 연령별 사용 조건과 용량, 어린이 보호포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의약품안전나라가 안내하고 있다.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 정보와 전성분을 구분해 확인
의약품안전나라에는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를 심사·보고 항목으로 나눠 조회하는 메뉴와 화장품 원료·제한 원료 정보가 마련돼 있다. 제품명으로 기능성 관련 정보를 찾고, 성분이 궁금하면 용기 표시나 제조·판매사의 제품 안내에서 전성분을 확인한 뒤 제한 원료 정보와 대조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과 구분하며, 화장품의 효능을 질병 치료처럼 표현하는 광고에 주의하도록 안내해 왔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판매 제품과 이름이 같아도 국가별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어, 제품 표시와 전성분 확인이 중요하다.
점자 표기 안내도 11월 초 공개됐다
11월 6일 공개된 정책 안내는 10월 30일 개정된 ‘의약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10월 20일 제정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소개했다. 의약품 안내는 의무 표시 제품뿐 아니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도 활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정리했고, 화장품 안내는 제품명 점자를 일반 문자와 겹치지 않게 표시하고 요철·스티커·점자 태그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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