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가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줄어든 투자자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몰려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1월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국은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조치의 목적을 뒀다.
면제 대상은 증권사의 140% 유지 의무다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를 이용해 주식을 산 계좌와 관련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공여에 대해 140% 이상 담보를 요구하도록 정해왔으며, 담보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구조다.
따라서 140% 규제 완화가 모든 투자자의 담보 부족이나 반대매매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담보비율을 낮출지, 어떤 종목·계좌에 적용할지, 담보 부족 시 추가 납부와 반대매매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증권사별 기준에 달릴 수 있다.
앱 공지와 약관에서 계좌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융자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거래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신용거래 안내·약관에서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한’, ‘반대매매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앱의 신용융자 잔고·담보비율 화면을 살피고, 공지에 계좌별 적용 여부가 구분돼 있으면 본인 계좌 조건을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당국은 11월 9일부터 3개월간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 중에도 담보 부족 통지와 상환 일정은 증권사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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