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약을 먹은 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겼다면 복용한 약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적고 의사나 약사에게 바로 상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3일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될 때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을 중단하고, 사용 내역과 증상을 기록한 뒤 전문가 상담과 이상사례 보고를 하라고 안내했다.
복용 중인 약을 모두 끊기보다 의심 약과 다음 복용을 확인한다
약에 따른 이상 반응은 오남용이나 약 자체의 특성, 함께 먹는 약과의 상호작용, 개인의 체질과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는 항히스타민제 복용 뒤 졸림, 소염진통제 복용 뒤 속쓰림을 사례로 들었다.
안내에서 말하는 ‘의심 약 중단’은 복용 중인 약을 전부 한꺼번에 끊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처방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약을 다음 복용부터 멈출지, 대체가 필요한지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즉시 확인해야 한다. 증상과 약의 종류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숨쉬기 어렵거나 얼굴·목이 붓고 의식을 잃는 등 급격하고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곤란, 입술·얼굴 부기, 어지럼이나 실신 등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로 안내한다.
약 이름·복용일·증상 시작 시점을 함께 적는다
상담과 보고를 위해서는 환자 이니셜과 나이·성별, 증상과 발생일·경과, 의심 약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과 복용일을 정리하면 된다. 처방약뿐 아니라 함께 복용한 일반의약품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약 포장이나 처방전, 복용 목록을 준비하는 편이 좋다. 보고자 이름과 연락처도 필요하며,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644-6223 또는 14-3330이다. 온라인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전자민원/보고’의 ‘이상사례’ 메뉴를 거쳐 ‘국내이상사례보고(일반인)’을 선택하면 된다. 식약처 안내는 회원가입 없이 보고할 수 있고, 로그인하면 보고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도 상담과 보고가 가능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이상사례보고시스템은 의약품 복용 뒤 발생한 사례를 모아 안전성 정보를 살피는 데 활용된다. 신고는 부작용이 확정된 뒤에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의심 증상과 복용 정보를 정리해 전문가 상담과 보고로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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