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때 기본공제를 빼먹은 납세자 4687명이 총 21억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신고를 살펴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사례를 찾아 11월 3일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해당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가운데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사람이다. 이미 공제를 반영했거나 공제를 다시 계산해도 환급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밝힌 1인당 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최대 250만원을 빼는 항목이다. 공제액 25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환급액은 세율과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은 합산해 연 2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
이번 직권 환급 대상자는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환급금 상세조회’를 열면 환급 여부와 금액,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계좌 지급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현금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보낸다.
국세청에 등록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등록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바꿔 받아야 한다면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할 수 있다. 계좌로 받기 어렵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통지서는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다.
환급을 위해 별도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지급 다음 달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될 수 있어, 지방소득세 지급 내역과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면 된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 일부가 충당될 수 있어 실제 입금액은 조회한 환급세액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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