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자녀 나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인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맞벌이 부부는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수당 비과세 뜻은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제외
육아수당 비과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자녀 보육 관련 급여 가운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정부가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회사 급여에 적용되는 세금 기준이다.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하면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된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과 항목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육아수당 비과세 나이 기준은 과세연도 1월 1일
자녀가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라면 보육수당 비과세 요건의 나이 기준을 충족한다. 연도 중 생일이 지나 만 7세가 되더라도 그해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보육수당 한도는 자녀별이 아니라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이다.
육아수당 비과세 부부는 각자 월 20만원 적용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각각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급여에 월 2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각각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적용 기준 |
|---|---|---|
| 근로자 1명 | 월 20만원 |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별 적용 |
| 맞벌이 부부 | 부부 각각 월 20만원 | 각자 회사에서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
| 월 지급액이 20만원 초과 | 월 20만원까지 | 초과분은 과세 급여 |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방법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신청
보육수당은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자녀 정보와 회사의 보육수당 지급 기준을 급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급여 항목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회사는 지급 근거와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처리한다. 연말정산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출산·보육수당 항목과 월별 지급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회사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육아수당 비과세와 출산지원금은 한도가 다르다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자녀 보육수당과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에게서 최대 2회 지급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출산 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2회라는 기준을 각각 살펴야 한다. 이 기사는 2026년 11월 06일 기준 자료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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