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경기 연천군의 산란계 농장에서 11월 4일 올겨울 국내 가금농장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닭 9만1000여 마리를 사육했으며, H5N9형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 안 가금농장 17곳을 정밀검사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차량에는 11월 4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장 방역과 식품 안전은 구분된다
농장 발생은 가금류 사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사안이다.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에서 닭고기 등 축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
달걀과 닭고기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해 조리하면 된다. 닭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가 굳을 때까지 익혀 먹는 방식이 안전수칙에 부합한다. 날달걀이나 덜 익힌 가금육은 피하고 조리 전후 손과 조리도구를 씻어 교차 오염을 막는다.
사람 감염 우려는 감염 동물 접촉에서 커진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된 가금류와의 밀접 접촉을 인체감염 위험 요인으로 안내한다.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처럼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야생조류와 폐사 동물, 분변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AI 발생 지역에서 동물과 접촉한 뒤 10일 안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소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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