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과징금 2억5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준사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안으로 2억4000만원, 정비조직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은 4곳에는 각각 250만~500만원이 책정됐다.
서울교통공사 건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앞서 2024년 3월 태릉입구역,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했고, 공사는 사고 보고 누락을 막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뒤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인데도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됐고, 준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는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국토부는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정비 인력 변경 신고 누락으로 4곳 제재
철도차량 정비조직 4곳은 정비 인력이 바뀔 때 필요한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정비한 것으로 의결됐다. 메트로텍은 500만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은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 대상이다.
이번 의결에는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포함됐다.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도록 의결됐다.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심의 의결 단계로, 국토부가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기관의 보고·정비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로, 열차 이용자가 표를 사거나 승차하는 방법에 새로 적용되는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