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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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기업공개(IPO)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받고 최소 6개월 보유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3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상장 전 청약 단계에서 공모주를 배정받는 기관투자자다.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대신 사전에 물량을 확보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며,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도를 적용한다.

배정 물량은 6·8·10개월로 나눠 보유한다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절반은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보호예수된다. 보유 종료 시점이 한날에 몰려 매도가 집중되는 일을 줄이도록 기간을 나눴다. 다만 보호예수가 끝난 뒤 기관이 주식을 팔 수 있어 상장 이후 주가가 반드시 안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관에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규모는 일반 기관투자자 몫 안에서 제한된다. 코스피는 코너스톤투자자 전체에 일반 기관 물량의 20%, 한 기관에는 1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은 전체 30%, 개별 기관 20%가 상한이다. 개인 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에 배정된 몫에서 떼어 주는 방식은 아니다.

기관 자격은 청약 물량의 20배 자산이 기준이다

참여 기관은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갖춰야 하며, 추가로 미리 청약하는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기관이 사전 청약하는 물량에 비례해 자산 요건이 정해지는 구조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고,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절차나 일반 청약자 몫이 이번 개정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장 전에 기관 수요를 확보하고 장기 보유 물량을 두는 변화가 공모가 산정과 상장 직후 매도 흐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효과와 주가 방향은 개별 기업의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함께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에 희망 매입 가격과 물량을 묻는 절차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을 갖춘 기관에 향후 공시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 계약과 정보 제공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새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