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의견 제출은 11월 16일까지 가능하며, 개정안은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질환 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률이 현재 10%에서 7%로 낮아진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부담률은 이번 인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항목은 현재처럼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하고 입원 식대의 50%를 본인 부담한다.
복지부는 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급여 진료 이용 규모 등에 따라 환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복지부는 12월 7%로 조정한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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