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쿠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은 효력이 유지되고, 재발 방지와 비회원 유출 통지 등을 담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은 본안 판결 뒤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팡이 낸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정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서 쿠팡이 이기면 과징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에 그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법원은 금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과징금과, 즉시 이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명령을 나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유출 관련 과징금은 전체 6249억2900만원 가운데 4235억7500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약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두고 과징금과 함께 유사 사고 방지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보장을 명령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만으로 쿠팡 앱이나 주문·배송 이용 방식이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시정명령 효력이 멈춘 동안 쿠팡은 해당 명령에 따른 개선·통지 조치의 이행을 본안 판결 뒤로 미룰 수 있다. 과징금 효력은 유지되며, 취소 여부는 별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21일 쿠팡 유출 조사를 시작했고, 올해 6월 10일 과징금 등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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