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01(k) 코인 투자 규정, 백악관 심사 시작…실제 적용은 후속 절차
이미지=U.S. Department of Labor 로고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미국 노동부가 11월 5일 401(k) 투자 메뉴에 암호화폐 등 대체자산을 포함할 때 적용할 최종 규정을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 OIRA의 11월 7일 공개 목록에는 해당 안건이 ‘최종 규정’ 단계, ‘심사 중’으로 올라 있다.

이번 규정은 비트코인이나 특정 코인을 연금 계좌에 자동 편입하는 방안이 아니라, 고용주와 연금 운용자가 투자 상품을 고르는 과정에 관한 규정이다. 심사가 끝난 뒤 노동부가 최종 규정을 공표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 뒤에도 각 연금 계획의 책임자가 상품을 검토해 투자 메뉴에 넣어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제안안은 수익·수수료·유동성 등 6개 항목을 따졌다

노동부가 3월 공개한 제안 규정은 투자 메뉴를 고르는 수탁자가 수익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성과 비교 기준, 복잡성을 분석하도록 했다. 제안안은 이 절차를 따르는 수탁자에게 ERISA상 신중의무와 관련한 세이프하버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노동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 제안은 자산 유형에 중립적이며, 법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자산군이 다른 투자 유형보다 낫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3월 제안한 내용과 이번 최종안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적용 기준은 OIRA 심사 뒤 공표되는 최종 규정에 달렸다.

규정 공표 뒤에도 회사별 투자 메뉴 결정이 남는다

401(k)는 미국 직장 기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투자자가 계좌에서 고를 수 있는 상품은 고용주와 연금 계획 수탁자가 마련한 메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방 규정 심사만으로 모든 가입자의 계좌에 코인 상품이 생기지는 않는다.

노동부의 3월 제안 설명서는 세이프하버를 사용하거나 투자 메뉴를 바꾸도록 계획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투자까지는 OIRA 심사와 규정 공표·시행, 운용사의 상품 준비, 각 고용주·수탁자의 채택이라는 단계가 이어진다.

노동부는 2025년 5월 28일 401(k) 암호화폐 투자에 ‘극도의 주의’를 요구했던 2022년 지침을 철회하고, 투자 유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기존의 중립적 접근으로 돌아갔다. 이번 최종 규정은 그 뒤 대체자산 투자 판단 절차를 규정화하는 단계로,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나 국내 계좌에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