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서울역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이 지급된다는 영상이 385만 회 넘게 조회된 가운데, 11월 7일 공개된 팩트체크는 해당 금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556원이고, 서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000원이다.
두 금액을 단순 합하면 118만9556원이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반영돼 지급액이 달라지고,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만9000원은 월세처럼 누구에게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82만556원이다. 생계급여액은 이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따라서 82만556원은 소득인정액이 없는 1인 가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주거급여의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23만834원 이하이며,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지원받는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6만9000원이다. 집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와 실제 거주지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주거급여를 받기 어렵다.
거리 노숙인 중 생계급여 수급은 12%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거리 노숙인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12%였다. 조사 보도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70%를 넘었고, 미신청 이유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31.8%), 제도를 몰라서(28%),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23.5%)가 제시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신청과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거리상담과 임시주거 지원을 통해 주민등록 복원, 기초생활보장 신청, 주거 마련 등을 연계하고 있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노숙인 위기대응콜 1600-9582로 상담과 현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주민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임시주거지원사업의 하나의 모토”라고 말했다. 영상에서 언급된 120만원은 거리 노숙인에게 일괄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급여별 선정기준과 주거 조건을 충족한 수급자의 급여를 단순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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