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어도어가 11월 6일 뉴진스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반박했다.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와 전속계약서에 보호 내용이 담겼고, 계약 문구도 멤버와 부모 측이 석 달간 논의해 정했다는 설명이다.
NYT는 5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서 이미지 26장을 공개하고 조항을 분석했다. 당시 멤버들은 14~17세였으며, 보도는 계약서에 건강·교육·수면·휴식권 보장 문구가 보이지 않는 반면 ‘불성실한 태도’, ‘자기 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어도어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계약서 한 문서에만 있어야 한다는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이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며, 합의서에는 인격권·수면권·교육권·휴식권이 포함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 인권 보호 조항이 있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계약 협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추가됐다. 하이브는 2022년 1월 7일 초안을 공유한 뒤 4월 계약 체결까지 질의응답과 이메일,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포함한 수정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 멤버의 어머니가 템퍼링 시도를 회사에 알리는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는 않았고, 어도어 측 설명에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는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다.
비용 부담과 위약벌 산식에 관한 해명도 나왔다. 하이브는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법무팀이 여러 대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약벌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데뷔 전 외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없어 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가 같다는 설명이다.
NYT 보도는 계약 종료 뒤에도 멤버들의 이름·얼굴·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과 미용 시술 비용 부담 조항도 다뤘다. 어도어는 AI 콘텐츠 제작·활용에는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예훼손 및 이성 교제 관련 조항은 아티스트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양측 설명의 차이는 계약서에 드러난 문구와 별도 합의서·협의 자료를 어디까지 함께 평가하느냐에 있다. NYT는 공개한 계약서에서 미성년자 보호 문구가 빠졌다고 봤고, 어도어는 부속합의서와 협의 경위를 근거로 계약 전체에 보호 장치가 있었다고 맞섰다. 계약 조항의 실제 적용과 효력은 각 문서와 관련 절차를 놓고 따져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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