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유튜버 카광(본명 이상일)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강요·감금·폭행 혐의 성립 여부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보도됐다. 경찰은 관련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단계다. SBS는 카광의 구독자 수가 47만 명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내사는 정식 입건에 앞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의혹은 태국 현지 인터넷 생방송에서 여성 출연자의 목발을 부러뜨리고 술을 마시게 했으며, 귀가를 막고 방송 출연·후원금 명목의 돈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로 제기됐다. 당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버와 일부 방송 관계자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을 집단적으로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카광은 해당 여성이 지적장애인이 아니며 방송 내용은 사전에 설명하고 서로 합의해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벌칙 영상이 짜깁기돼 학대처럼 보이게 퍼졌다는 취지로도 해명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은 가명 ‘현지’로 소개됐고, 방송에서 “학대는 없었으며 모두 연출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위험한 생방송 - 유튜버 카광은 왜 폭력적인 방송을 했나’ 편을 오후 8시 50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는 카광이 16년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소년이라고 전하며, 과거 방송에서 제작진을 인터넷 생중계 소재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