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정부가 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다시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2023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관련 규제를 철회한 지 3년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규제를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반면 일회용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지금까지 매장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이번 규제는 한 차례 시행되다 철회된 전례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종이컵까지 포함해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했지만, 2023년 1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다시 제외했다. 이후 지금까지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정부가 규제를 다시 꺼낸 배경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적용되면서, 보증금제 대상인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대상이 아닌 대형 개인 카페 사이에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이컵도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향을 이미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이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다.
새 규제의 핵심은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후부가 검토 중인 기준으로는 매장 면적 33㎡ 이상, 또는 100㎡ 이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규모가 큰 개인 카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규제 적용 업종도 어느 정도 가려졌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이 우선 대상이며, 이들 업소에서 음료를 담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매장 내에서 금지된다. 반면 일반 식당에서 물을 마실 때 쓰는 일회용 종이컵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될 방침이어서, 밥집이나 식당에서의 물컵 사용에는 변화가 없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일회용'과 '다회용'의 구분이다. 매장이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하는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갖추고 있다면, 재질이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다회용 컵으로 인정돼 매장 내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대로 회수·세척 시스템 없이 재사용 가능한 재질만 강조해 나눠주는 경우는 다회용이 아닌 일회용 컵으로 간주돼 규제 대상이 된다.
테이크아웃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매장 내 사용과 별개로, 포장해 가져가는 일회용 컵(플라스틱·종이 모두)은 지금처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이 유상 판매 전환은 이번 종이컵 매장 내 금지와는 별개 트랙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의무 확대 대신,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시행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최종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큰 매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소규모 매장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시행 방식은 정부 내에서 뚜렷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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