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8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된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 안을 더 고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 요구대로 바뀌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재 정부안보다 2억 원 늘어난다. 공제액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빼는 금액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넘더라도 실제 세액은 다른 계산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다. 이후 9월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해 비거주 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실거주 공제는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심사 대상 정부안 기준으로 본인 주택이 실거주 1주택이면 14억 원, 비거주 1주택이면 12억 원이 기본공제 기준이다. 두 금액 모두 공시가격 기준이며, 당의 14억 원 통일 요구는 아직 확정된 기준이 아니다.
여당 요구와 정부안은 국회 심사에서 갈릴 수 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11월 5일에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14억 원으로 맞추자는 의견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종부세의 경우에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제액을 통일하면 실거주자를 우대해 온 정책 기조가 약해지고 정부안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액을 통일하면 부동산 정책이 형해화한다”며 정부안 추가 수정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기준이 정해진다. 11월 8일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14억 원 통일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제출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논의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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